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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부)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
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작성일
    2026-03-26 11:27

<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>

 

1. 수강철회 기간: 2026. 4. 14.(화) 9:00 ~ 4. 16.(목) 23:59
      ※ 중간고사 기간 이전에 실시하므로 유의 요망
      ※ 철회 신청의 취소는 철회 신청기간에 시스템으로 가능하며, 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

 

  2. 수강철회 방법
     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수업 → 수강철회신청)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

 

  3. 유의사항

   1) 사회봉사, RC자기주도활동, 사회참여, 군강좌는 수강철회 불가합니다.

   2) 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,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   3)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,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

   4)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(최우등생, 우등생, 우수생) 및 최우등졸업생,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  5) 수강철회 후 학사포탈 내 개인시간표에서는 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니,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 메뉴에서 철회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.

        : 수강철회 신청 후에 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 학사행정→ 수업→ 학생→ 수강신청 내역)에서 확인

   6) 2013학번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는 경우, 재수강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
   7) 철회 관련 문의는 교무처 학사지원팀(02-2123-209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8) 철회에 따른 장학금 관련 문의는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(02-2123-819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4.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방법
     1) 학생: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수업 → 수강신청내역 철회 열 "Y"표시

     2) 교수: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수업 → 수강현황 → 수강내역조회(교수)

 

 

붙 임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국·영문 안내문 각 1부.